|
그러면서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018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기무사 공무원 불법사찰사실 확정 등 고려
"재판 신속하게 종료해 피해자 피해회복 최선"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