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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시행 후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63만개의 30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연말까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다. 추 부총리는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정보통신)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은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는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 부작용이 나타나고 직장에서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가 속출할 것으로도 예측했다.
추 부총리는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단체 등은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연내 국회의 일몰연장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