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순직 군경과 소방관, 보훈심사 안받는다

정다슬 기자I 2022.01.11 11:09:33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3개월 정도 단축될 듯
질병인정 기준 완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하거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이는 보훈 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 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단축된 등록심사기간은 3개월 정도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군인사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 반영을 통해 신분별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질병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훈처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보훈처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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