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빗, 테더·다이 코인 상장 폐지

김국배 기자I 2021.07.08 10:30:44

개정 특금법 대응 차원
지난달 11개 종목 이어 추가 상폐
메이커 유의종목 지정

(사진=에이프로빗)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에이프로빗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대응하고자 테더, 다이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두 코인은 오는 16일 12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테더는 달러 등 실물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더사가 보유한 달러만큼 발행하며 달러와 일대일의 가치를 지닌다.

회사 측은 테더사의 달러 보유량이 발행량보다 적어진다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테더를 보유한 거래소가 자산을 해외로 자유롭게 전송할 여지가 있어 외화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프로빗 관계자는 “글로벌 파트너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와 관계로 인해 테더가 상장돼 있으나, 특금법 기조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테더 및 다이 코인 거래 지원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이프로빗은 지난달 11개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금융위원회의 현장 컨설팅을 끝마쳤다. 이날 에이프로빗은 메이커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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