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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나누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전면시행된다. 자치경찰위는 각 지역의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등 자치경찰분야의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고, 이와 관련한 사무에 대해 지역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경찰위원은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률은 ‘위원 중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기준 15개 시·도자치경찰위 구성을 보면 10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에 불과했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곳은 경북이 유일했고, 부산·대전·경남·강원은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최소 한 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산·대전·전북·경남 등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청 인권위는 “자치경찰위의 견제와 조정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특성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