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주문제작 피해 80%는 '의류·신발'

이윤화 기자I 2018.11.05 09:26:36

소비자원,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291건 접수
''청약 철회 거부'' 37.8%(110건)로 가장 많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피해유형별 현황 분석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공간 제약 없이 맞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주문 제작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 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최근 약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 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91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총 2606건이었다. 주문 제작 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는 2016년 843건에서 2017년 1065건, 올해 8월 69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291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유형별로 정당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색상 및 디자인·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 이행’이 35.1%(102건), ‘품질 불량’ 13.4%(39건), ‘배송 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청약철회 제한 요건’ 조항에 따라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제한 요건은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해 주문자만을 위해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동의를 받은 경우다.

소비자원 측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가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8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주문 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많고,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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