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무부는 13일 광복 70주년 맞이 8·15 특별 사면에서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 김현중(65) 전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67) 전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 경제인 14명을 특별 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확정했다. 중소·영세상공인 1158명도 특별 사면으로 복권 조치됐다.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52) SK그룹 수석부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전체 특별 사면 및 특별 감면 조치 인원은 220만6924명이다. 모범수형자 588명은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