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내년부터 시내 600곳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자치구에서만 모니터링 가능한 CCTV 영상을 경찰서와 자치구 모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영상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성폭력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초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성폭력 근절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기존 성폭력 발생지역과 신고 다발지역 및 성폭력 발생 우려 지역을 기준으로 시내 600곳의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을 연말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11월말 현재 ▲다세대·다가구·원룸 밀집지역 208곳▲공원 6곳▲노후 아파트 24곳▲골목길 165곳▲재개발·재건축 지역 41곳▲유흥가 100곳 등 544개 장소를 지정했으며 연말까지 시내공원을 전수 조사해 56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특별관리구역 중 가장 많은 다세대·다가구·원룸 밀집지역 208곳은 ‘홈방범서비스 우선지원’ ‘방범창 잠금장치 지원’ ‘CCTV 확충’ 등 방범설비지원도 병행해 성폭력 범죄 취약 요소를 개선한다.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은 건물 별로 담당 경찰을 배치한다.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성안전아파트’ 사업을 본격화해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지하주차장과 계단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단지 내 순찰 등을 지원한다. 골목길에 대해서는 CCTV 340대를 추가설치하고 보안등을 LED 등으로 교체해 밤에도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 관리구역에는 안심귀가스카우트와 경찰 합동 1일1회 순찰을 정례화 하고 경찰 기동대를 활용해 성폭력 사건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금요일 밤을 중심으로 월 2회 집중순찰을 벌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자치구의 통합관제센터에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했던 CCTV를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해 경찰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설치한 CCTV는 경찰서에서 확인 할 수 없어 성폭력 사건 예방과 수사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더불어 각양각색이었던 자치구의 CCTV도 표준화해 위급상황 시 쌍방향 통신과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한 ‘서울형 CCTV‘를 내년부터 보급한다. 한국편의점협회와 MOU를 맺어 내년부터 24시간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경찰과 합동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보다 의미가 크다”며 “다만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은 주민정서 등을 고려해 공개하진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자치구는 강남구로 700건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관악구 595건, 서초구 503건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는 155건, 성동구는 174건, 금천구는 192건으로 상대적으로 성범죄 발생건수가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