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짓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이 합쳐진 주상복합 형태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함께 짓는 경우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짓는 경우엔 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오피스텔 복합 건물 100여 개 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전용 출입구 면적 1㎡당 건축비를 평균 100만원 아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개정안을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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