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랩어카운트 약관 개정을 서둘러달라는 입장을 업계에 전달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이날 증권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랩어카운트 모범규준을 설명하고, 약관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자문형 랩에 있어 적극적 맞춤형 요건을 강조하는 모범규준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올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랩 수수료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선취수수료 문제와 성과보수 등 관련 규정이 일임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같은 지적에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없자 당국이 나선 것. 금융위는 자문형 랩 수수료에 기간보수 개념을 적용해 연율로 표시하도록 했고 , 자문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부분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성과보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증권사마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규정해왔다. 특히 성과를 얼마 이상 초과 달성하면 얼마의 보수를 준다는 식으로 적용해 온 증권사들이 많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준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약관을 개정해달라는 당부의 자리였다"면서 "올초에 처음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자 협회가 독촉 아닌 독촉을 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내용을 계속해서 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향후 당국의 검사 등을 받을 수 있어 빠른 시일내에 손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문형 랩 운용 모범규준을 이달부터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