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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안전단장, 구축함 사업서 금품 수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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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06.20 08:29:29

해군안전단장 재임용된 A예비역 대령 등 2명
광개토대왕함 성능개량 사업서 비위 혐의
해군, 혐의 일정 부분 인정된다 판단해 직위해제
초계기 사고조사위원장, 감항인증실장으로 교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 간부들이 함정 성능개량 사업에서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해 편의를 봐 준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 간부 중 한 명은 최근 발생한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사고조사위원장이었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군수사령부에서 근무했던 A 예비역 대령과 B 중령 등 2명은 우리 해군의 첫 국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성능 개량 사업에서 참여 업체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개토대왕함급 구축함은 1998년 실전에 배치돼 해역함대 지휘함(기함) 임무를 수행하는 3200톤급 함정으로 광개토대왕함·을지문덕함·양만춘함 등 총 3척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5년 간 총 100억원을 들여 노후한 전투체계와 센서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해군 수상함 최초의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했다.

A 예비역 대령은 전역한 뒤 올해 초 군무원 신분으로 재취업해 해군안전단장으로 임용됐다. 지난 달 29일 추락한 P-3CK 해상초계기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해군은 A 예비역 대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직위 해제했다.

해군은 “지난 18일부로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해군안전단장에서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감항인증실장으로 교체했다”면서 “사고조사위원회는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새로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감항인증실장은 기존에도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사고 조사의 전문성과 위원회 임무 수행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해군1함대사령부 소속 광개토대왕함(DDH-I)이 적 수상함 모사 표적에 대해 하푼 함대함유도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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