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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해치고 태연히 식사·복권구매, 김명현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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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6.17 06:20:46

상고 포기, 항소심 형 확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처음 보는 남성을 살해한 뒤 훔친 현금으로 복권을 산 40대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김씨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후 9시40분쯤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김씨는 A씨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A씨를 수로에 유기한 뒤 차량에 불을 질렀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친 김씨는 밥을 사먹고 6만원 상당의 복권까지 구매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계획적 범행으로 봐야 하며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씨 측 역시 범행이 술에 취해 이뤄진 우발적 범행이고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갑과 흉기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범행 후 피해자를 유기했고 차량에 불을 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하기도 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봐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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