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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없는 일터,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공식[별별법]

송승현 기자I 2025.03.01 12:00:00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손해배상 책임도
전문가 협력해 방지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해야

[강서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대응 여부는 법적 책임과 재정적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를 간과한 일부 기업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기도 한다.

A사는 한 팀장의 지속적인 폭언과 과중한 업무 지시에 대한 내부 신고를 받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를 통해 A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 등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승소소했고, 회사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됐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조직 내 갈등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평판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로 법원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묵인·방조한 사용자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괴롭힘 사건 발생 후 즉각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함한 곳은 노동당국의 조사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기업의 신뢰도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 B사는 전문가들과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분석하고 고위험군 부서를 파악한 후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또한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 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기업은 사건 발생 후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은 기본이고 적극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같은 전담 조직을 두기는 어렵지만, 사내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조직 문화 개선이 필수적이다. E사는 경영진이 직접 나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자의 평가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노력을 포함함으로써,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익명 신고제와 내부고발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괴롭힘 없는 일터’는 윤리적 과제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직장 문화의 방정식은 단순하다. 존중과 신뢰가 있는 곳에 혁신과 생산성이 따른다. 괴롭힘을 방치하는 순간, 이 균형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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