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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B씨의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타 B씨의 뺨을 때렸다. 당시 B씨가 놀라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A씨는 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1.9km가량 차를 몰던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다시 도주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였던 A씨는 강도 및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포르쉐 차주 B씨 또한 음주운전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드러났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서울 서초구 도로를 약 9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한 뒤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한다고 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적용한 강도 혐의가 아닌 폭행 및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