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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장, 여야가 조사위원 4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3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법 공포 30일째인 6월20일까지 특조위 구성이 끝났어야 하지만, 7월 초 위원 추천이 마무리된 후 지난 13일 대통령 임명이 이뤄졌다.
이날 취임사에서 송 위원장은 특조위 늑장 출범에 대해 “특조위는 그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와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가해진 부당한 비난과 혐오의 화살을 멈추게 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 신청에 관한 규칙, 특조위 사무처 설립준비단 구성안, 위원회 약칭 등을 의결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종료 뒤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사 신청에 대한 접수는 2025년 6월30일까지이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