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8월 1일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 부임한다. 이동원 대법관은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직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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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사법 연구와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맡는다. 앞서 김 대법관은 지난 2018년 대법관 취임 당시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약한 바 있다.
광주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온 노 대법관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5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5년간의 변호사 활동을 거쳐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그는 2020년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노 대법관도 지난 2018년 대법관 청문회 당시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연수생을 대상으로 교단에 오른 바 있다.
서울 출신인 이동원 대법관은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판사 임관이래 27년 동안 법원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한 정통 법관 출신인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들의 자발적 학계 진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퇴임 후 비정상적 사건 수임을 통해 큰 돈을 버는 이른바 ‘전관예우’ 악습을 막고 사법 제도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퇴임한 안철상(67·15기) 전 대법관은 모교인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지난해 퇴임한 조재연(67·12기) 전 대법관은 지난 1월부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내고 퇴임 후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4년간 재직한 바 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이라는 영예로운 자리를 거치면 사실상 국가 원로가 되는 만큼 퇴임 후 새로운 법률 관련 일을 하며 영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대법관의 취업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 대형 로펌행을 택하는 분도 여전히 있지만 후학 양성을 통해 명예를 지키는 분들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