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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2~4일 흉기 한 방송사의 흉기 관련 뉴스 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댓글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월 2일에는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흉기를 샀다. 이 흉기로 죽이겠다”는 댓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주소(IP)추적 등을 통해 이틀 뒤 서울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서 협박 혐의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글은 수천 개 댓글 주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결하더라도 피고인은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학생이었고 4개월 넘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당시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