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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는 김남국 의원이 약 60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단 의혹으로 논란이 된 코인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믹스 투자자 22명이 지난달 11일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된 위믹스는 200원대까지 추락한 후 지난 2월 코인원에 다시 상장됐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 측은 블록체인 사업을 표방하면서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김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조사 중인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1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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