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택도시기금 1%대 초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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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2.09.01 11:00:00

[전세사기 방지 대책]
금융 서비스·임시 거처 마련·임대주택 입주 등 `원스톱` 지원
이달 중 피해지원 시범 센터 설치,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는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연 1%대 수준의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한다. 또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임시 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 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 시범센터를 설치한 뒤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세 사기 때문에 목돈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1%대 초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한도는 가구당 1억 6000만원으로 기간은 최대 10년간이다. 또 전세 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 피해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HUG 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증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18%로 저조한 수준이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자금 확보와 적정 거주지 물색 등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HUG가 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악의적인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약 1만4000건의 전세 사기 의심 자료를 제공,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 제공, 단속·수사 진행 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 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허락하지 않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겠다”며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은 결격 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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