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로 지정...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손본다

신민준 기자I 2022.07.24 19:34:19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해 한국계 외국 국적 보유 자연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 범위를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법령상에서는 총수의 정의·요건이 불분명해 총수 지정 시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지만 당시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여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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