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는 별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상장협과 딜로이트 안진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준비를 위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제공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장사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의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 전문가들이 제작에 참여, 교육 내용에 전문성을 더했으며, 국문을 비롯하여 해외 종속회사 임직원을 위해 영문 및 중문의 교육 동영상을 각각 제작해 상장사들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를 도울 예정이다.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정착되는 데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연결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적용범위가 국내외 종속회사까지 확대되고, 코로나19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석 딜로이트 안진 회계감사본부장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회계제도로 회사뿐만 아니라 감사인도‘23년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국내 모회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종속회사의 참여와 인식 제고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장사들이 새로운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상장협 회원사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모든 기업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동영상은 상장협 및 딜로이트 안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