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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제 시험정보를 이용해 초등학교 교장이 된 혐의로 기소된 인천교육감 전 보좌관의 재판 변론이 재개됐다.
인천지법 박신영 형사14단독 판사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인천 B초등학교 교장·전 교육감 보좌관) 등 6명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애초 박 판사는 지난 9월28일 A씨 등 6명의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로부터 구형(A씨 징역 4년 등)을 받았다.
그러나 이때 검찰이 추가 기소한 A씨 사건에 대해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이날 변론을 다시 열었다. 일부 피고인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올 3월1일자 인천 C초교 교장공모를 통해 교사 D씨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D씨가 낸 문제를 받아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해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올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가 지난해 8월까지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지인이 보내준 시험정보를 이용해 같은해 9월 교장공모제로 B초교 교장이 된 혐의를 확인해 또 기소했다.
A씨는 C초교 교장공모제 사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 반면 자신이 교장이 된 B초교 공모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박 판사는 “추가 심리가 있어 변론을 재개했다”며 검찰에 B초교 사건의 증인 신청 대상을 물었다. 이에 검찰은 E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측 변호인은 증거 신청에 대해 “피고인과 의견을 나눈 뒤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B초교 사건은 A씨만 해당된다”며 “나머지 5명은 변론을 종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만 변론을 이어가고 선고는 나중에 5명과 함께하겠다”며 “선고 일정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5명의 구형(각각 징역 6월~3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가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중한 사건이다”고 밝혔다. 피고인 5명은 최후진술에서 죄를 반성한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23일 오전 10시 32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