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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육아휴직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나온 직원의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남양유업은 SBS 보도에서 홍원식 회장이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홍 회장의 대화 상대방을 비롯해 녹취 시기, 앞뒤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홍 회장 발언이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인인지 파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SBS는 남양유업 직원 A씨가 2015년 육아휴직을 쓰고 1년 뒤에 복귀하고서 지방으로 전보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공개한 녹취에는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이가 해당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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