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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 부과, 초고가주택 절감 혜택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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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6.22 10:25:49

나라살림연구소, 주택가액별 종부세 인하 분석
11.5억 종부세 86만원 절감, 50억은 300만원 아껴
“조세 예측가능성 없어져, 과세 원칙 유지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가액 비율을 과세 표준에 연계하는 방식은 조세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조세 이론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 대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 제외되는 고가주택, 종부세 절감 효과↑

나라살림연구소는 22일 ‘종부세, 가격 상위 2% 주택에 과세시 주택가액별 인하액’ 보고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안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가액 상위 2%로 완화하면 9억~12억원 사이 혜택은 85만원, 50억원 혜택은 3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 총회를 열고 주택가액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을 확정했다. 현재 공시가격상 부과기준은 약 11억 5000만원으로 지금보다 2억 5000만원 완화 효과가 있다.

연구소는 현재 공시가격 11억 5000만원인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약 86만원 납부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상위 2%가 되면 11억 5000만원은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86만원의 종부세를 감면 받게 된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30억원일 경우 종부세는 현재 700만원에서 기준 개편 시 480만원으로 220만원 절감된다.

공시가격 50억원인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주택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도 더 커지는 셈이다.

장기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변화를 보면 현재 공시가격 11억 5000만원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17만원이다. 개편안에서 11억 5000만원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장기보유 고령자는 17만원의 종부세 감면 효과가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은 52만원에서 140만원에서 95만원, 50억원은 9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각각 45만원, 60만원의 혜택을 본다.

현재 공시가격 11억 5000만원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라면 지금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것이다.

연구소는 종부세 완화 시 1세대 1주택 혜택이 더 많아 여기서 제외되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오히려 종부세 납부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절감(220만원)할 수 있지만 공동명의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지 않는 만큼 300만원의 종부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이미지=나라살림연구소)
“평균 주택가액 변화로 세금 변동, 원칙 안맞아”

연구소는 주택가격에 종부세 과표 구간을 연동하면 소유 주택가액이 변하지 않아도 부과 세금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조세의 예측가능성이 없어지고 세법 체제가 조악해지는 만큼 부동산 과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이나 재산가액에 따라 과표가 정해지지 않고 매년 변동되는 주택가액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 원칙을 훼손한다”며 “소유한 주택가액이 변하지 않아도 평균 주택가액 변화에 따라 전년보다 더 많거나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가격 상위 2%에서 벗어나는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수십만원 줄이기 위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수백만원을 덜어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부부공동명의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정책 목적에 따라 1세대 다주택자 또는 단기 보유자에게 일정 부분 중과세를 통해 불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이는 예외적 수단에 그쳐야 하며 세법 체계를 교란할 정도로 작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을 유지해야 하지 단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변화해 부동산 과세 원칙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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