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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앞둔 송명빈 대표, 자택서 추락해 숨져(2보)

손의연 기자I 2019.03.13 09:36:11

송 대표,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 ·상습협박·강요 등 혐의
법원, 송 대표에 대해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예정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1월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택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오전 4시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송 대표는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 ·상습협박·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송 대표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송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 양모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양씨는 송 대표와 최씨가 2015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송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씨를 무고·횡령·배임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맞고소하기도 했다. 송 대표 측 변호사는 “고소인인 직원 양씨는 주식회사 마커그룹과 주식회사 달, 두 개 법인의 전임 대표이사다. 마커그룹과 달의 배임·횡령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며 “양씨가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이사회의 사직 요구에도 회사를 사직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의뢰인의 단점을 수집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 대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발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려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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