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8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총 면적 2709㎡ 크기의 5개 필지에 대한 1회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주는 1983년 ‘희대의 어음 사기’로 유명해진 장영자씨다.
장씨가 소유한 이들 토지는 2012년 6월 개인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에 의해 첫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지만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2014년 12월 취하됐다.
동일한 채권자에 의해 2016년 7월 경매가 재개됐지만 근저당, 압류권자 등 당사자만 24명에 달해 경매가 다시 시작된 지 3년여가 지나서야 첫 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이들 토지는 하천과 밭 등으로 이용되며 총 감정가는 2억2867만원이다. 경매가 유찰된다면 최저가가 30% 낮아져 4월12일 2차 입찰이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장씨는 묵던 호텔 객실에 보관할 만큼 애지중지하던 골동품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숙박비 8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호텔 측이 강제집행을 신청한 도자기 등 37점에 대한 동산경매를 진행한다. 이들 동산 감정가는 총 7500만원이었지만 최저가 4800만원까지 떨어진 3회차 경매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앞서 지난 1월 시사프로그램이 500억원 규모의 은닉 재산 의혹을 보도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장씨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994년 구리시 아천동의 별장 △1995년 부산 범일동 토지와 제주도 목장 △2003년 남편 이철희씨가 소유한 서울 청담동 대지 △2013·2014년 아천동 토지 18개 필지 등이 차례로 매각 절차를 밟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5개 필지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하게 수립한 후 입찰하는 것이 좋다”며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액이 감정가의 2배가 넘어 낙찰된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채권 회수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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