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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등록된 “청와대 청원답변 51호 답변을 거부합니다. 다시 제대로된 답변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15일 오전 기준 청원 참여인원이 2만4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청와대가 올린 26분 동영상 가운데 답변시간은 6분 밖에 안된다”며, 청와대가 부실한 답변을 내놓은 데 불만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앞선 답변에서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청원인은 “삼권분립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청와대가 사법부 재판에 개입해서 판결에 영향 미쳐달라는 요구가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며 “지금 왜 이런 청원이 올라오는지 인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여성의 성추행 피해 진술만으로 남성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돼 논란이 된 사건으로, CCTV 영상 등 물적 증거가 없는데도 전과가 없는 피고인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돼 더욱 논란이 됐다. 이 남성 아내가 올린 청원은 단 시간만에 청원 참여인원 30만명을 넘기는 등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청원인은 현재 형사소송법 조항 등 형사재판에 요구되는 원칙, 권리를 열거하며 이번 사건 재판에서 논란이 된 문제들을 다시 지적했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피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중심주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사재판 원칙 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남성의 억울한 무고, 여성의 피해 진술, 이 둘의 이해관계 충돌은 매우 복잡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청와대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끊임없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형사사건과 관련된 다른 청원에서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밝힌 전력을 거론하며 이번 청원 답변이 부실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청원인은 “삼권분립은 서로간의 감시와 견제이지 잘못된 것을 “방관”하는게 아니다”며, “청와대는 제발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아달라. 양측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 끊임없이 현 사회문제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