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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 주차된 택시 운전기사를 식칼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당시 16살이었던 목격자였던 최모(34)씨를 범인으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피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씨의 친구인 임모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이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지만 검찰에서 김씨와 그의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김씨와 지인은 경찰에서 한 진술이 관심을 받으려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진술하고 검찰은 2006년 김씨에 대해 불기소처분 했다. 김씨의 지인인 임씨는 2012년 사망했다.
억울하게 10년형을 마친 최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당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심 무죄판결은 2016년 11월 확정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김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와 그의 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김씨가 2003년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 취지로 말했던 내용을 모두 법정에서 부인했지만 당시 김씨를 조사했던 경찰관들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김씨의 친구인 임씨는 수사개시 전부터 김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여자친구 등에게 말했고 김씨도 수사개시 후 자백을 번복하기 전까지 범행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상고심 재판부는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김씨의 자백내용은 당시 범행현장의 상황과 피해자의 무전내용 등과 구체적으로 들어맞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