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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자녀 '전기료 감면·다자녀 주택청약' 혜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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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02.07 0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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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저출산 정책 재설계..도입 여부 하반기 결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감면, 주택청약 혜택 등 세 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적용 중인 정책을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 자녀 이상에 적용되는 정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뒤 올해 하반기까지 두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자녀 주택청약은 우선순위의 문제, 전기요금 감면은 예산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청약의 경우 사업자는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할당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시행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월 30% 전기요금(월 1만5000원 한도)이 할인된다.

이외에도 디딤돌 대출상의 금리 우대 혜택(0.5% 포인트), 도시가스 요금 감면, 국가장학금, 출산지원금 등에도 다자녀 혜택이 적용된다. 앞서 기재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 자녀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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