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조동원(59)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짜 동영상을 제공한 선거 홍보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인 오모(4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업체로부터 약 4200만원 상당의 선거 홍보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 받은 혐의다.
조 전 본부장은 오모씨와 20대 총선 새누리당 홍보용 TV광고 4편을 3억 8500만원에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한 뒤 인터넷용 선거홍보 동영상 36편(4200만원 상당)을 무상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이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불법기부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 회계 책임자가 아닌 조 전 본부장이 받은 것도 불법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