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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차관 “상법 개정안 의견수렴 필요…법인세 인상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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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6.07.08 10:42:5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 학계, 시민 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프로그램인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이번에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지배구조, 소액주주 권리 등 경제 전반과 관련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지난 4일 기업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으로 2013년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논의가 전면 중단된 법 개정 작업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최 차관은 “법안 중 최대주주 등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걸 제한하거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부분 등은 경제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이 다르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은 손대지 않겠다는 정부 뜻을 분명히 전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도 지방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지방 재정 업무이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재정 여력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회의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재원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작다고 그는 봤다. 추경안에 중앙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500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어서다.

정부는 전날 무슬림과 유대인을 위한 제품인 할랄(Halal)·코셔(Kosher) 산업 육성, 반려동물 산업 양성화 방안 등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정 종교를 지원하고, 동물 보호보다 산업 육성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일부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할랄 산업 등은 종교적 차원이 아닌, 신시장·신산업을 공략한다는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를 강화하고, 종교계, 지역 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관 산업이 발전하면 반려동물의 보호나 복지 수준도 함께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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