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 부가세 납부

안혜신 기자I 2014.01.27 12:00:00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 19.3만원 납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서 첫 국세 납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가 사상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75)씨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해 최초로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신고·납부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의 사상 첫 국세 납부다.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 김성도씨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해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영수증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인 수산물 소매업에 종사하다 지난해 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김씨의 매출액은 2128만원이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공급대가 약 32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다. 현행 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인 김 씨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독도방문객이 기념품 구입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선 단말기를 무상대여·설치 했으며, 12월부터는 독도 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의 ‘직거래 장터’에 게시해 희망 직원들이 구입하도록 안내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설맞이 바자회 업체로 등록, 국세청 현장판매를 실시한 것은 물론 현재 사이버 판매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 주민의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한 최초 사업자등록·국세 납부로서 국제법상 유인도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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