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고된 대출사기 상담·신고 건수는 총 2만23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4건(4.7%) 증가했다. 피해금액은 787억원으로 전년동기 328억원에 비해 459억원(140.2%) 증가했다. 건당 피해금액으로 보면 전년에는 3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건당 500만원 정도로 크게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사기 ‘5대 유형’을 정리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5대 유형은 △저금리대출 알선 미끼 △신용등급 상향 미끼 보증료 요구 △공증료 등 법률비용 납부 요구 △통장사본, 휴대폰 등 실물 요구 △스마트폰 악성앱을 이용한 사기 등이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 대출과 관련한 금전적 요구,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 불분명 인터넷주소 클릭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타인에게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 개인 신용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 대출거래나 자금이체 승인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즉시 112나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에는 금감원 민원센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