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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 투자자, 불완전판매 입증자료 확보해야"

경계영 기자I 2013.10.02 12:00:0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이후 동양(001520)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회사채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문의가 많은 주요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신청되었는데 회사채 등의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상환받게 돼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5곳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자금이 묶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법원이 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회수율이 정해진다.

-회사채와 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상품을 판매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에 대해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피해를 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회사채, CP 등 투자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을 가입할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면 된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후 어떻게 처리되는가?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또는 배당기준 확정시 손해금액을 기초로 결정이 내려진다.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관련 금융사에 판매경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보통 3주 정도 걸리지만 동양증권 관련 분쟁의 건수가 늘고 있어 사실 조회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해당 금융사가 녹취록, 해당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문답 조사 등을 위해 대면 조사도 실시한다.

이런 과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투자손실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배상 등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어 해당 금융사가 합의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지 않거나 파산 절차가 지연돼 투자자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절차 진행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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