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법원이 신세계(004170)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신세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롯데와 인천시의 본계약 체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롯데쇼핑(023530)은 지난 9월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각과 일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매매가격은 8751억원이고 롯데쇼핑은 지난 10월 이행보증금 875억원을 납부하고 이달안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