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이유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지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LTE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LTE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의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방통위는 통신사가 가입신청서에 LTE 서비스지역을 명기한 뒤 가입계약시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계약서의 유의사항에 서비스 지역을 안내한 뒤 가입 고객으로부터 고지여부에 대한 확인 사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LTE 커버리지를 사전에 안내받고 LTE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LTE 커버리지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방통위에 접수된 LTE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300건에 육박한다.
그러나 다음달이면 이통 3사의 전국망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데다 수만개에 달하는 판매점에 고지의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LTE 올인 전략을 펴고 있는 LG유플러스(032640)는 3월중 군·읍·면까지 커버하는 전국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다음달 말까지 84개시와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지역까지 커버하는 LTE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4월중 전국단위 LTE망 구축을 마무리하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커버할 수 있게 돼 LTE전국망 논란은 일단락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음영(불통)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형 기지국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의 LTE 가입자 수는 최근 35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SK텔레콤이 올해 500만명, LG유플러스가 400만명 가입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등 통신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LTE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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