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이슬람채권 수쿠크 관련 법안의 민감한 문구를 수정해 다음달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슬람채권 수쿠크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표현된 문구를 수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수쿠크 법안 중 논란이 된 문구는 "내국법인이 이자수수료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라는 대목이다. 이 문구를 두고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법인이 마치 이슬람 종교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수쿠크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마치 내국법인 특정 종교의 교리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읽히는 부분이 있고, 이 문구가 특정 종교의 특혜를 준다는 인식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구를 수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 관계자도 "전문 위원실에서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재정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 문구를 아예 삭제하거나 문구는 그대로 두고 `이런 특징을 갖는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안 문구를 일부 수정한다고 해도 이슬람 수쿠크 관련 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테러자금 유입가능성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슬람채권 수쿠크 관련 법안은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했으나 법안 상정조차 못한 채 4월 국회로 미뤄졌다.
■ 이슬람채권(수쿠크)이란
이슬람채권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에 근거한 채권이다. 율법으로 이자수수가 금지되므로 금융거래 목적이라도 형식상 실물거래를 통해야 한다. 수쿠크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자산을 직접 매입, 임대나 전매 등으로 낸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물거래가 수반되다보니 자산의 매도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나 임대료에 대한 법인세 등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수쿠크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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