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기자] LG텔레콤(032640)이 내년 1월1일자로 LG데이콤(015940)·LG파워콤(045820)을 흡수합병 하기로 한 가운데, 3사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들어온 주식매수가액이 8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16일 방통위 인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인가를 취득했지만 합병조건에 LG텔레콤(존속법인)의 재무상태·경영실적·영업상태 및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부가될 경우 또는 기한내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이행하기 곤란한 조건이 부가될 경우 합병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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