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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기업에 기업銀 최대한도 1000만원 무이자할부 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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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5.07.07 08:29:3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업은행과 함께 시행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면제,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카드발급
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10만원 캐시백 혜택 지원
14일부터 지역신보 앱(보증드림)으로 신청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 1000만원 한도로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카드보증)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는 기업은행과 협약해 카드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객 납부 보증료 없이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총 7만개사에 카드발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저신용자는 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839점 이하(과거 신용등급 4~7등급) 가운데 업력이 1년 이상이고 매출액 연 매출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2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발급받은 카드는 일부 유흥업·사행업종 등을 제외하고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업종에서 최대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전 기간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은 불가하다.

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처음 1년간 카드 이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카드보증은 14일부터 지역신보 어플(보증드림)에서 비대면으로 보증신청·접수 가능하며 경기·서울 지역은 당분간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시행초기 신청 집중을 해소하고 원활한 비대면 신청을 위해 첫 신청기간 닷새(14~18일)간은 대표자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로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단기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돼 이번 카드보증을 통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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