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소멸시효 10년이 다 돼도록 A씨가 되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을 법원에서 받아낸 건 송재중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관이었다. 송 조사관은 법원에서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단 언론기사에서 착안, A씨처럼 체납자들이 지급절차를 밟지 않고 되돌려받지 않은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을 충당했다. 체납액 징수 노하우는 전국 세무서에 공유했다.
우수공무원엔 박현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도 선정됐다. 박 조사관은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오다 답을 찾았다.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채권자별 예상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 수시로 경매 낙찰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해 연간 2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금은 지급 전에 신속하게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돼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전국 법원의 경매 낙찰 자료를 수집·분석해 신속히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