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앞으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실장은 “수 십년 간 미뤄진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