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5명 동시에 교제…30억 뜯어낸 ‘울산판 전청조’, 수법 보니

강소영 기자I 2024.05.13 10:44:47

데이팅앱 통해 남성들에 접근한 40대 女
‘1인 다역’하며 속이고 30억 가량 뜯어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성들에 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하고 6억 원을 뜯어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한 피해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형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및 기업체 회장 딸 등 행사를 하며 데이팅 앱을 통해 남성들에 접근했다.

그는 40~50대 미혼, 유부남, 이혼남 등을 대상으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또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한 뒤 친정엄마, 친구로 ‘1인 다역’을 하며 피해 남성들에 자신을 부잣집 딸처럼 믿게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등의 말로 속여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한 피해 남성은 A씨에 속아 대기업 직장도 그만두고 퇴직금에 대출금까지 약 11억 원의 돈을 뜯겨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남성 5명을 동시에 사귀며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뜯어낸 돈이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사치품 구입이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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