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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보석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수법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최씨는 “돈을 벌고자 나쁜 마음을 먹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