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이번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주요 가이드 라인의 주요내용은 △공직자는 자신이 신고인이거나 고소인 사건을 조사할 수 없고 자신이 피신고인이거나 피고소인인 사건도 조사할 수 없음 △공직자가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공직자는 조사의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유형·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법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 등이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가 직무에서 회피한다는 의미는 공직자가 해당 직무와 관련해 결정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회피했든 자발적으로 회피했든 상관없이 회피한 직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부수적 업무에 대해서도 일체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