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온라인에는 최 씨가 ‘군대에서 순박하게 웃는 모습’이라며 ‘과거 사진’이 퍼졌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한 매체가 최 씨 사건을 보도하며 게재한 것으로, “기사와 무관한 인물”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다만 JTBC는 이미 최 씨의 이름을 공개했고, 뉴시스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전했다. 최 씨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여서 민낯이 공개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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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 씨는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이 공표되지만 그가 거부하면 현재 얼굴은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최 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작성한 글들을 찾아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달 29일 해당 커뮤니티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밖에 나갈 때 30㎝ 흉기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고 썼다.
이 밖에도 “(신림역 살인사건과 스토커 발각) 두 사건을 기점으로 군사력 대폭 강화”, “이제 나 그만 괴롭히고 내 얘기 좀 들어보셈” 등의 글을 올렸고 범행 전날에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고 적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 인도로 차를 몰고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최 씨 차량에 치였던 60대 여성 피해자가 뇌사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결국 숨지면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