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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해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8일 개최한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