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앞서 1심에서도 사감정 등의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부산 싼타페 참변’은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내리막길부터 속도를 내더니 좌회전 도중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질주하다 갓길에 주차해 있던 트레일러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처와 딸, 손자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운전자의 아내와 딸은 카시트 없이 두 아이를 각각 안고 있었으며, 3세였던 큰아이는 사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운전자는 30년 가까이 택배 배달과 택시 운전 등을 해온데다 차량도 꾸준히 정비를 받아왔다며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300m 전 “차가 와 이라노. 아이고 애기, 애기, 애기”라며 다급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