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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 치즈 등서 대장균 검출

이지현 기자I 2022.11.11 10:17:08

식약처 점검에서 8개 제품 적발 폐기
자가품질검사 안 한 업체 1곳 행정처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치즈와 착한요구르트 제품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유가공업체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부적합 제품 현황(표=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 등 총 328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 등이다.

그 결과 △올투딜리셔스의 가공치즈 ‘청양고추 베이컨 크림치즈(유통기한 2022.11.08.)’ △골든데어리의 가공치즈 ‘자연에치즈(2023.10.2.)’ △비네본의 농후발효유 ‘비네본 무가당 요구르트(2022.10.17.)’ △벧엘의 농후발효유 ‘착한요구르트(2022.10.12.)’ △해뜰목장꿈앤들의 자연치즈 ‘스트링치즈(2022.10.20.)’ 등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 이상이 나왔다. △대포푸드의 아이스밀크 ‘쇼콜라(2022. 9. 1.)’ △한보제과의 아이스밀크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2022. 8.17.)’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수가 적발됐다. △두빈목장의 자연치즈 ‘두빈 스트링치즈(2022.10.20.)’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강원도 철원군에 주소지를 둔 ‘그 남자의 치즈가게’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 추가로 실시한 단백질 음료 25건의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도 단백질 표시량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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