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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대넷은 2020년 7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오영)은 지난 1일 “비대면 수업은 학습권·생명권·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대넷은 법원의 기각 근거를 반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넷은 “법원은 비대면 수업이 학습권·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며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게 아니라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간 대학생들은 2020년 1학기 당시 비대면에 적응하지 못한 교수와 대학 본부의 혼란한 행정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재판부가 교육부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할 핑계를 만들어줬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전대넷은 “법원은 교육부가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을 자체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은 적절하고 충분하다고 평가했다”며 “등록금 감면은 대학생들의 투쟁의 결과인데 이를 선의와 자율성으로 평가하면 앞으로 모든 교육 사안에 있어 학생들이 싸워 각개전투하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전대넷은 사립대학 재정 구조의 문제를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전대넷 의장을 맡고 있는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수입에 5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며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육부의 역할을 강화해 책임지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학·교육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1심에서 패소한 전대넷 측은 이날 법률 대리인과 만나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