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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이다.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만약 120일 이내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80일로 기간이 늘어난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소하며 시작됐다. 중재신청서 접수 이듬해인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고,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심리 종류 이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론스타의 청구금액은 46억7950만달러로 원화로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고 국세청의 차별적 관세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을 지난 2003년 1조4000억원으로 헐값에 인수했다. 이후 외환은행을 HSBC에 팔아넘기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무산됐고 지난 2010년에야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음을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 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개절차를 수행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